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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림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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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의 돈을 지출하고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에서 어떤 것으로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 중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결론만 알기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한도, 계산방법을 이해하면 어떻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할지 전략을 세우고 연말정산 절세에 가까워 질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급여'란, 내가 받은 연봉 그 자체가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만약 나의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신용카드 공제율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세제 개편에 따라 변경되므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현금 30%​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23년 7월 1일 이후 부터 영화관람료도 적용​전통시장·대중교통(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해당, 택시 제외) 40% ​도서·신문 등의 항목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신문 등의 항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로 소득요건은 있지만 나이제한은 없음​기본공제대상자더라도 형제자매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제외​​​신용카드 등 공제금액과 공제한도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15~40%)​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300만원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추가​즉, 나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추가공제를 포함해 연간 총 600만원, 7천만원 초과라면 45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 ​​​​​신용카드 등 공제 계산 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 불가​공제금액 계산 방법 :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①,②,③,④,⑤순으로 공제①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합계액 - ② - ③ - ④ - ⑤) x 15%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체크카드 합계액 - ③ - ④ - ⑤) x 30%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x 30%④ 전통시장 사용액 x 40%⑤ 대중교통 사용액 x 50%​* ③,④,⑤는 결제수단(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에 상관없이 일괄 공제​ 만약 내가 총급여액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포함해 2,500만원을 결제했다면?​총급여액의 25% : 1,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액 : 100만원대중교통 사용액 : 200만원​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계산 : (2,000만원 - 1,000만원) x 15% + 100만원 x 40% + 200만원 x 40% 𽉰만원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공제한도 300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270만원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 초과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신용카드 등의 결제시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현금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gt현금영수증·체크카드 &gt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gt전통시장 &gt대중교통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30%의 공제를 받으면 같은 금액을 결제하고도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팁!연말정산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을 기준이므로 한 해가 가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혹은 '모의계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이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세우기​​ 만약 내가 총급여액 4,000만 원이고 (사례 1)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이라면?(사례 2)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이라면?​총급여액의 25% : 1,000만원사례1 공제금액 : (2,000만원 - 1,000만원) x 15% 𽅐만원사례2 공제금액 : (1,000만원 - 1,000만원) x 15% + 1,000만원 x 30% = 300만원​​​유의사항의료비와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현금 의료비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시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중복 허용​​​ 학원비를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월세 금액을 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단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가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육비, 국세·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및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도로 통행료,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해외 결제​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 기준​혼인 전 배우자가 혹은 입사 전 사용한 금액 공제 불가​​​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전략✔️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 신고 및 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해서 신고 불가 ​​✔️ 근로자 맞벌이인 경우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므로 가급적 부부 중 한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몰아주기​​✔️근로자와 사업자 맞벌이인 경우한쪽은 근로자, 신용카드현금 한쪽은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 관련성에 한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직장인 아내의 연말정산, 프리랜서 남편의 종합소득세에서 다행히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그런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한도, 계산방법을 알아보니 더 절세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것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주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 케이스는 남편의 소득이 더 많을 뿐더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니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이래서 서두에 말한 것 처럼 카더라 식으로 알기보다 세세하게 알아볼수록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지난 포스팅에서 프리랜서인 남편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가 어떻...이전 포스팅인 '연말정산이 계산법'에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을 줄임으로써 내...​#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체크카드공제 #연말정산현금영수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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