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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의 돈을 지출하고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에서 어떤 것으로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 중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결론만 알기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한도, 계산방법을 이해하면 어떻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할지 전략을 세우고 연말정산 절세에 가까워 질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급여'란, 내가 받은 연봉 그 자체가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만약 나의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신용카드 공제율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세제 개편에 따라 변경되므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현금 30%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23년 7월 1일 이후 부터 영화관람료도 적용전통시장·대중교통(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해당, 택시 제외) 40% 도서·신문 등의 항목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신문 등의 항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로 소득요건은 있지만 나이제한은 없음기본공제대상자더라도 형제자매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제외신용카드 등 공제금액과 공제한도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15~40%)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300만원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추가즉, 나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추가공제를 포함해 연간 총 600만원, 7천만원 초과라면 45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 신용카드 등 공제 계산 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 불가공제금액 계산 방법 :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①,②,③,④,⑤순으로 공제①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합계액 - ② - ③ - ④ - ⑤) x 15%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체크카드 합계액 - ③ - ④ - ⑤) x 30%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x 30%④ 전통시장 사용액 x 40%⑤ 대중교통 사용액 x 50%* ③,④,⑤는 결제수단(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에 상관없이 일괄 공제 만약 내가 총급여액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포함해 2,500만원을 결제했다면?총급여액의 25% : 1,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액 : 100만원대중교통 사용액 : 200만원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계산 : (2,000만원 - 1,000만원) x 15% + 100만원 x 40% + 200만원 x 40% 만원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공제한도 300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270만원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 초과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신용카드 등의 결제시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현금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30%의 공제를 받으면 같은 금액을 결제하고도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팁!연말정산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을 기준이므로 한 해가 가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혹은 '모의계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이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세우기 만약 내가 총급여액 4,000만 원이고 (사례 1)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이라면?(사례 2)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이라면?총급여액의 25% : 1,000만원사례1 공제금액 : (2,000만원 - 1,000만원) x 15% 만원사례2 공제금액 : (1,000만원 - 1,000만원) x 15% + 1,000만원 x 30% = 300만원유의사항의료비와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현금 의료비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시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중복 허용 학원비를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월세 금액을 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단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가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육비, 국세·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및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도로 통행료,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해외 결제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 기준혼인 전 배우자가 혹은 입사 전 사용한 금액 공제 불가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전략✔️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 신고 및 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해서 신고 불가 ✔️ 근로자 맞벌이인 경우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므로 가급적 부부 중 한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몰아주기✔️근로자와 사업자 맞벌이인 경우한쪽은 근로자, 신용카드현금 한쪽은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 관련성에 한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직장인 아내의 연말정산, 프리랜서 남편의 종합소득세에서 다행히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그런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한도, 계산방법을 알아보니 더 절세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것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주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 케이스는 남편의 소득이 더 많을 뿐더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니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이래서 서두에 말한 것 처럼 카더라 식으로 알기보다 세세하게 알아볼수록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지난 포스팅에서 프리랜서인 남편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가 어떻...이전 포스팅인 '연말정산이 계산법'에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을 줄임으로써 내...#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체크카드공제 #연말정산현금영수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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